오늘은 7월말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된목적은!
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기업들도 힘들지만 특히나 소상공인의 고충은 말할것도 없지요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신용 소상공인이 성실상환중인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저신용): 신청일 현재 대표(이사)의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비은행권):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기구 (농협,축협,수협의 단위조합,신협,산립조합, 새마을금고) -(고금리)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 7.0%이상 -(대출) 22.5.31 이전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 (신용,담보대출) 입니다. 하나하나씩 풀어서 보니 조금 쉽죠?
모든 소상공인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대상이 있는데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신용정보 등록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 연체 -휴,폐업중인 경우 -융자제외 업종(마지막 페이지 참고) -대환 대출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