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특수 고용 종사자(특고)의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사업자협회 설립등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대폭 간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에서는 15일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의 주재로 열렸던 '제4차'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통하여서 올해말까지 각종 신고와 제출절차, 진입요건 등을 합리화하며 수정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존에 사업주가 고용장려금 신청시에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그리고 매출액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절차가 복잡하였으나 이를 월평균보수액 조세자료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지급여부를 판단하여 관련기관등과 협의를 통하여 법령을 준비한 후 사업주 신청자의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것이다. 또한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에 대해 변경 신고를 하게될 때에도 만약 신고 필요성이 낮다면 신고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현재에는 석면 해체와 제거 작업을 할때에는 내용이 변경이 되더라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