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안내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보상대상 먼저 보겠습니다. 1.보상대상 ①22년 4월 1일 ~ 22년 4월 17일 동안 ②영업시간제한과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2.지급 기준: 개별 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 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 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100%) 실제 손해본 금액이 인정이 된다면 100% 보상금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3.분기별 상.하한 -상한액:분기 1억원 -하한액:분기 100만원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최소 100만원은 받을수 있습니다. 4.신속보상 신청일자 -온라인신청:9월 29일~ -오프라인 신청:10월 4일~ 물론 신청일 이후에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빨리 신청해서 빨리 받는게 낫겠죠 5.5부제 신청일 현황 5부제(온라인) 9.29(목) 9.30(금) 10.1(토) 10.2(일) 10.3(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4, 9 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