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 정책자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목적입니다. 1.지원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①「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제1항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고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미만) ②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화성시이며,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③중대본·화성시가 ‘20.11.24 ∼‘22.4.17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④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 지원 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제출必) ⑥ 방역조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지원업종 별 개업일 기준 (개업일이 영업제한 해제이후인 경우 지원제외) 구 분 (개업일기준) 해당업종 비 고 ‘22.4.17.이전 DVD방, PC방, 감성주점, 결혼식장, 공연장, 나이트, ...